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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 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