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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대상 조건 요약

장애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