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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 국적과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준비할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