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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 국적과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서비스 목적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인재 등에 대한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누가 받나요
개인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준비할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