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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상담)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 · 인권구조과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법무부
준비할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문의처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