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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기한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