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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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기타(상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청 ·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관할 사업세관에 신청·제출

신청 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단, 소상공인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제출 요건 면제(수출실적은 필요)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