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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서비스 목적

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 회복 가속화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지원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제외 대상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신청 :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기한
2025.10.~12월 중 신청,접수 기간 공고 참조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시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