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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