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누가 받나요
개인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신청 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접수 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준비할 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시청/051-229-3021
-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도청/033-660-8356
- 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
- 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
-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
- 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 제주도청/064-710-3215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