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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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0세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