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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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