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누가 받나요
가구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 기한
-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문의처
-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