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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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