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