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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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