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서비스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대상 조건 요약
만 18~39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문의처
-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