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