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물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누가 받나요
개인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신청 기한
- 수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문의처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
- 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
- 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
- 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
- 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
-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 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
-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
-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