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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 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준비할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근거 법령
- 선원법(제118조, 제1항)
- 선원법(제1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