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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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