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문의처
-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