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식품 가공 개인 또는 단체에게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비용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준비할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선정 기준
수산식품을 가공생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문의처
- 해당 지자체/051-773-5486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