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준비할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선정 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