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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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