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낚시 전문교육 제공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낚시어선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선정 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문의처
-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근거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