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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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유해생물 구제(쏙)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장비 임대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신청 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