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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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서비스 목적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 ·도(시 · 군 · 구) 및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 ·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