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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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서비스 목적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신청 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접수 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사업별 기준) 》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