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문화·환경 · 전국 공통
문화·환경현금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