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물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준비할 서류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문의처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