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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근거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