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문의처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