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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