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천일염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지원대상)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제외대상)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지자체 사업 공고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지자체 공고에 따름
선정 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근거 법령
-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