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신청 기한
-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접수 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준비할 서류
-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문의처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051-773-5464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