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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이용권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 신청 기한
- 연중신청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준비할 서류
- 어선원부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문의처
-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