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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