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금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