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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 신청 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준비할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근거 법령
- 해운법(제39조)
-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