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누가 받나요
개인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02-6055-8521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