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연중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준비할 서류
-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선정 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근거 법령
-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제0조의0, 제0항)
- 수산업법(제93조)
-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