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어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2026.1.1.~2026.12.10.
- 접수 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준비할 서류
-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