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2주
- 접수 기관
-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선정 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문의처
- 수협중앙회/02-2240-2466
- 수협은행/02-6055-8521
- 수협은행/02-6055-8525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