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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신청 기한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접수 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