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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중소기업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5, 1607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51-773-5367
- 신청 기한
- 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수 기관
- 한국원양산업협회
준비할 서류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신청 공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선정 기준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문의처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7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