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선정 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문의처
-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