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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신청 기한
수시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