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무엇을 받나요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신청 기한
- 수시
- 접수 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준비할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문의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전략실/051-718-2437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