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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심판관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누가 받나요
개인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신청 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접수 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준비할 서류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선정 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문의처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근거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