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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심판관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서비스 목적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편접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접수 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