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기타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5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접수 기관
금융기관(은행)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