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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장려세제과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65세

누가 받나요

가구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