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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감면)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3~5세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