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1. 고용24에서 검색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한다.

  2. 지역 운영기관 선택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운영기관을 선택한다(충북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그 밖의 지역은 고용24 조회).

  3. 기업 참여 신청

    선택한 운영기관을 통해 기업 참여를 신청한다. 원칙은 참여신청 후 채용이지만,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서를 내야 한다.

준비할 서류

① 사업 참여신청 시

② 채용자 명단 제출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참여신청 전 채용은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③ 지원금 지급신청 시 (6·9·12개월차, 신청기한 이내)

근거와 출처

공고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주관
고용노동부
원문
공고 원문 보기
확인일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