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
고용24에서 검색
고용24(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검색한다.
지역 운영기관 선택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 운영기관을 선택한다(충북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그 밖의 지역은 고용24 조회).
기업 참여 신청
선택한 운영기관을 통해 기업 참여를 신청한다. 원칙은 참여신청 후 채용이지만,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서를 내야 한다.
준비할 서류
① 사업 참여신청 시
- 기업 참여신청서(서식1)고용24 (온라인 입력)
- 사업자등록증홈택스 또는 정부24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홈택스
-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및 개인정보·정보활용 동의서(사업주용)고용24 (운영기관 배포 서식에 서명)
- 2026년 기업 지침서(수령·서명)운영기관 배포
- 부정수급 예방 확인서운영기관 배포
- 5인 미만 예외 기업 입증서류기업 자체 준비
-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서 및 중견기업확인서기업 보유(입주계약서) 및 발급기관(중견기업확인서)
② 채용자 명단 제출 시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 참여신청 전 채용은 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고용24 (온라인 입력)
- 청년 근로계약서(사본)기업 자체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서식6-3)청년 본인 작성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청년용)홈택스 (청년 본인 발급)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서식6-2)청년 본인 작성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중퇴 시 재적증명서 추가)최종 학교
- 병적증명서병무청
- 사업주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서식6-1)고용24 (온라인 입력)
③ 지원금 지급신청 시 (6·9·12개월차, 신청기한 이내)
- 청년 근로계약서(사본)기업 자체 작성
- 지원금 지급 신청서(서식7)고용24 (온라인 입력)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급여명세서·이체 확인증 등)기업 자체 작성
- 기업명의 통장사본기업 거래은행
-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 시, 서식7-1)고용24 (온라인 입력)
근거와 출처
- 공고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주관
- 고용노동부
- 원문
- 공고 원문 보기
- 확인일
-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