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어디서 떼나요
등록증과 등록증명은 다른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받는 서류이고, 사업자등록증명은 지금 시점의 등록 상태를 증명하려고 새로 떼는 서류입니다. 공고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한다면 예전에 받아 둔 등록증 사본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떼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민원증명 메뉴로 들어가면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손택스 앱을 씁니다. 정부24에서도 두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보일지 가리는 선택지가 나오면, 공고가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가리는 쪽이 무난합니다.
지방세는 따로 뗍니다
홈택스의 납세증명서는 국세에 대한 증명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나 행정안전부의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공고문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처럼 둘 다 적혀 있다면 두 곳에서 각각 떼야 합니다.